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가 가시화되려는가.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령안을 제출한다.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대학교에 설치된 병원은 대학교명에 병원을 붙여 ○○대병원 등으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병원내 치과병원의 경우 ○○대치과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물론 이 개정안은 조직이나 재정 등을 완전 분리하는 개정이 아니라 명칭만을 치과병원으로 사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강릉치대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인 것이다. 그러나 명칭을 분리하여 붙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찌됐던 독립법인화의 길을 여는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다. 치협은 이것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게 독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과 재정 전반에 걸친 완전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金花中(김화중) 국회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정안과 별도로 서울치대병원 독립법인화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치대병원의 경우 이미 재정적 자립이 이뤄지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대학병원의 양해와 대학당국 그리고 교육부의 충분한 인식만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金 의원측은 이 제정안을 8월중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과계 입장으로 보면 교육부의 개정안은 金의원의 제정안에 비해 매우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金의원의 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교육부 개정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독립법인화의 길은 열린 것이기에 이번 집행부 임기내에 이 과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이렇듯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 집행부는 치과계의 굵직한 과제들을 임기내 거의 해결해 낸 주역으로 치과인들의 기억속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현 집행부가 그동안 해결해 논 숙원사업들을 보면 더 이상 굵직한 과제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에 섣불리 샴페인을 터트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치협은 보다 냉철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치협이 가장 난제로 여겼던 치대병원 독립문제가 치협의 요구대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마무리 수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제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치대교육의 독자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 이 과제는 4년여의 세월동안 치협이 다각도로 접근한 결과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남아 있기에 이 과제가 완성이 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치협 집행부는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자세로 한발 한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