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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8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1.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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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예고없이 사직했을 때
문 : 저는 갑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서 몇 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느라 무척 힘이 들었는데 갑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전에도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어서인지 몇 달간 들인 제 노력을 생각하니 조금은 화가 납니다. 제가 갑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답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와는 달리 언제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해지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은 일반적인 계약위반과 동일하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현대와 같이 고도의 정보화, 자동화사회에서 회사 내에서 근로자 개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 한사람의 퇴직이 때에 따라서는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래에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사직하므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수리가 있는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한 퇴직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임금 지급일이 경과하므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이전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등 사직의 예고기간을 두거나 수리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사직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업무인수 인계기간으로 정하고 업무인수 인계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에 사직예정자는 이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 없이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측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하신 후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