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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의료법개정案
11월 국회통과 판가름

관리자 기자  200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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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案 개정안 7개 통합입법 예정 손희정의원 “법안통과에 최선 다할 터” 국회에 발의 중인 7개 의료법개정안이 통합돼 하나의 단일 개정안으로 오는 11월 중순께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관계자는 지난 13일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의료법개정안은 전문치과의제도 1차기관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孫希姃(손희정)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포함, 모두 7개나 된다”면서 “국회보건복지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은 빨라야 11월 중순이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많아 이를 하나로 통합해 만든 통합 의료법개정안 창출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추석이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11월 국회 때 국회의결을 거쳐 통과될 통합 의료법개정안은 ▲예비시험제 ▲치과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의료인 처벌 강화 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 어느해 개정안 보다도 중요성을 띠고 있다. 특히 예비시험제의 도입과 전문치과의제도시행 때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통합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통과가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예비시험제도가 명시된 의료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안으로 관련단체의 이견과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별무리 없이 통합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치과의제도 1차기관 표방금지는 일부 의사출신 의원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와 위헌 소지여부도 있어 통과 여부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孫希姃(손희정) 의원 관계자는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이 허용되면 치과 의료기관 간 과당 경쟁으로 의료비가 상승되고 보철 등 인기 과목개설 의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수긍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0월초에 있을 통합의료법 개정안 논의 때 1차기관 표방금지 부분이 꼭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