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발특위 9월가동 전망
특위규정 법제처 심의 마쳐

관리자 기자  2001.08.18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치협엔 위원선정 의뢰 안해 “물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발전특위(이하 의발특위)가 늦어도 9월초에는 첫 회의를 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최근 의발특위 규정이 법제처의 심의를 마쳤고 내부사정으로 의발특위 위원추천을 미루어왔던 의협도 추천인사 9명을 선정해 보내왔다”며 “특위위원 최종선정은 청와대의 몫인 만큼, 청와대의 일정에 따라 빠르면 8월말, 늦어도 9월초에는 첫 회의가 열릴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발특위 구성은 정부의 당초계획보다 6개월 늦춰져 공식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발특위 규정을 만들고 각 단체에 특위 참여인사를 의뢰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맡은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약사회 등에는 몇 달전에 이미 의발특위 위원 추천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협의 경우 지난 13일 현재까지 특위위원 추천 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14일에서야 비로소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추천의뢰만 보내왔다. 치협은 특위 및 각전문위원회에 반드시 치과계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청와대, 복지부 등에 수개월전 공문과 함께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했으나, 복지부의 무성의로 치협 주장이 충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치협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면서 “그러나 특위위원 선정은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만큼, 복지부 입장에서 치협 대표가 특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金洸植(김광식) 구강보건의료발전특위 위원장은 “관계 요로를 통해 사실확인에 들어갈 것”이라며 “치협 대표가 배제될 수도 없고 배제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치협은 의발특위 위원은 2명으로 하고 산하 정책, 인력 등 5개 전문위원회에는 치과계 인사가 2인 이상 배정되도록 복지부에 의견개진을 한 바 있다. 의발특위에는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의 장관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과 의료계, 약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의발특위는 ▲의료보험수가계약제 시행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과대학 정원 및 의학교육수준 향상 ▲전공의 처우개선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약산업 및 약국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박동운·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