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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구강검진 불만 높다
고발 사례 빈번, 회원 주의 요구

관리자 기자  200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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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시 실시되는 구강검진이 치과의사에 의해 실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기돼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치협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이 구강검진 실시과정에서 공단에 접수되거나 고발된 사례를 보내온 자료와 협조 공문을 각 지부에 보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공단측은 치과의사가 해야 할 구강검진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진을 실시해 일반인들이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를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출장구강검진 시 소독이 안된 미러, 탐침 등을 사용해 불쾌하다는 것과 검진 기구 없이 육안으로만 검진을 실시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일반인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鄭在奎(정재규) 치무담당 부회장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수입이 안된다는 이유와 바쁘다는 핑계로 치위생사나 보조인력에게 구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하게 한 때에는 해당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회원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