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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공채선발
21일까지 접수

관리자 기자  200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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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공석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사를 공채로 선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격기준으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와 제6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재정 등 건강보험 관련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자다. 응모자는 21일까지 이력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갖춰 총무과로 제출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