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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 산재수가 26.4% 인상
9천만원 늘어, 自保와 동일 수준

관리자 기자  200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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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행 예정 치과 보철의 산재보험수가가 평균 26.4% 인상된다. 이는 자동차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며, 일반수가의 76.2%에 근접한 것이다. 치과계로서는 9천만원의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통계청 서울사무소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노동부가 마련한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심의조정을 가졌다. 이완영 위원회 간사(산재보험과장)는 치과 보철과 관련, “현행 치과 보철의 산재보험수가는 일반수가의 59.8%, 자동차보험수가의 79.1%로 산재환자 본인부담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수가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간사는 또 “치과 보철은 재해발생 후 총 1회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경과 후 지급하던 것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철 완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한 임시레진관 및 임시국소의치 등 2품목을 신설했으며, 도재전장주조관(비금속)과 총의치(레진상)(1악) 등 2품목에 대해서는 양질의 보철시혜를 위해 하위재질 보철은 삭제되어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는 개정(안)과 관련, “총의치(레진상)(1악)의 삭제는 양질의 보철시혜를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보철의 경우 하위재질이 사용될 경우도 있어 존치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金 이사는 또 “임시국소의치의 경우 1치 추가당 일정한 액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으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에 병원관리료 100%(입원료의 35%) 추가 반영 △의지·보조기 28% 수가 인상 △통합재활프로그램(IRP) 신설 △식대인상 기준 변경 △MRI 촬영료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수가인상 △초음파 Doppler 인정(심장, 기타부위) △CT, MRI 필름 복사수수료 추가 인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 보철을 포함해 모두 10개 항목, 총 소요예산 173억65백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