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감지급 방침 재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3일 개최한 약제적정성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요양기관의 약제 적정 사용량에 대한 평가의 원칙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 반면 평가지표의 신뢰성과 보험급여 가감지급 방침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노연홍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가감지급과 관련 “단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만 도입한 것은 아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감지급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가감지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적정성평가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있는 것인데 심평원은 공단과 더불어 감액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심평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립한 만큼 그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玄 이사는 또 평가 시행시기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된 이후에 그 결과를 활용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미 감액지급의 결과를 정하고서 움직인다”며 “단계적이면서 시범사업을 전개, 실시할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도 “평가방법과 지표활용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사용량이 적으면 ‘선’이고 많으면 ‘악’이라는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전 의협 이사는 특히 “정부는 약제적정성 평가를 통해 올해 4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며 “교육적, 의학적 적정성을 담보하려면 전문심사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감지급과 관련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복지부와 심평원은 점진적인 시행을, 소비자단체는 전체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에 앞서 이규덕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우선 상징적인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고가약제의 사용 경감으로 상당수준의 개선이 이뤄지고 부수적으로 재정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