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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업제외 약사법 공포
11월 15일부터 주사제 의사가 조제가능

관리자 기자  2001.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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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규도 입법예고 지난달 18일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모든 주사제의 분업제외를 골자로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는 오는 23일까지 처방의약품목록을 치과의사회 또는 의사회 분회에 제출해야 하고, 치과의사회 분회와 의사회분회는 내달 12일까지 지역처방의약품목록과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각 시,군,구 약사분회에 제출해야한다. 시,군,구 치과의사회와 의사회는 약사회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후(처방의약품목록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한날)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대체조제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약사법에서는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부칙으로 3개월 유예기간을 둔 만큼, 11월 15일부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치과의사와 의사가 직접 조제 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약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17일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동일한 건물내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 해당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서 발행한 처방전의 독점적 유치를 금하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약국개설자가(종업원포함)의료기관 개설자(종업원포함)가 담합행위를 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3차 등록취소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관련 관련단체로부터 9월9일까지 의견을 들은 후 법제처 등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9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