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키로 하고 지난 3월경 출범키로 한 것이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진 9월 초에나 가동하게 된다. 의발특위는 지난해 의·약·정 합의과정에서 제기된 보건의료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고 의약분업 시행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의료제도 발전방안 등을 위해 구성하는 기구이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는 최근까지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한동안 진통이 있었다. 의약분업과 이에 따른 파업주동자의 구속 등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의사협회 등 이해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보류해 왔기 때문이다.
의발특위의 위원은 재경부, 행자부, 교육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의 장관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계, 약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료계 대표가 선정이 안돼 구성이 미뤄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원구성 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치과계에 대한 시각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의발특위 규정을 만들고 각 해당 단체에 위원추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협과 약사회 등에는 의뢰를 했으나 치협에는 의뢰하지 않았다. 뒤늦게 정부는 지난 14일에야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추천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의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들을 보면 건강보험수가 계약제, 의료분쟁조정법안 마련,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대 정원 문제 등이다. 즉 치과계 대표가 당연히 참석해야만 올바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들인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에 어떻게 치과계 대표 추천의뢰를 배제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그 정부 당국자들의 무지한 인식이 안타까울 뿐이다.
의료계 대표로는 의사만 있고 치과의사는 의사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이었다면 정부 당국자는 당장 1만7천여 치과의사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의료계와 약계를 분리하면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면 의료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의료제도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가. 기본을 모르면서 어떻게 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차원 높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적어도 대통령 직속으로 기구를 만들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혹시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치과계 대표를 배제한 채 구성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는지 정부 당국자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치협은 당장 확인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치협으로서는 치과계 대표의 위원위촉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안이었기에, 배제된다는 전제아래 있을 수 있는 움직임은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구성이 완료된 것이 아닌 만큼 치협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는 즉각 위원구성에 대한 재조정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