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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 졸업생 8% 이내
전문치의시행위 결정

관리자 기자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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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구강외과 포함 4개과 이상 10개 과목 동시 시행키로 최종 결정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는 시행방안 중 소수정예의 비율에 있어 해당년도 졸업생의 `8% 이내"로 결정했다. 또 수련기관 지정요건으로는 `구강외과 포함 4개 과목이상"으로 하며 `10개 과목 동시시행"돼야 한다는 안이 결정됐다. 시행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치대병원 3층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갖고 지난 11차 회의에 이어 소수정예의 범위 및 전문과목 시행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 신중한 검토 끝에 이같은 치협안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단일안 마련에 가장 고심했던 소수정예 범위와 관련해서는 해당년도 졸업생의 3∼5%, 6∼7%, 8%이내, 10%이내, 30%이상 등 위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가운데 10% 이내의 다양한 의견들은 장외협상끝에 8% 이내로 압축, 30% 이상의 안과 함께 표결에 붙여 참석 위원 11명중 7명의 찬성으로 8%이내의 안이 최종 결정됐다. 소수정예 8%이내란 수련의 임용 숫자와는 관계없이 전문치의 자격을 취득하는 숫자를 뜻하는 것으로 분명히 못박았다. 수련기관 지정요건으로 전문과목 범위와 관련, 구강외과 포함 4개 과목이상, 구강외과 포함 6개 과목이상, 구강외과 포함 8개 과목이상 등으로 이 역시 의견이 분분했으나 구강외과 포함 4개 과목이상에 7명의 위원이 찬성, 결정됐다. 찬성한 한 위원은 “8개 과목이상일 경우 치대병원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각 과목의 균형발전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한 한 위원은 “의료보험 수가 문제 및 특정과목 선호 완화를 위해서도 8개 과목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개 과목 동시시행과 관련, 8명의 위원이 찬성해 역시 통과됐다. 찬성한 한 위원은 “거의 모든 학회에서 10개 과목 동시시행을 찬성하고 있으며 의료법령에 정해진 10개 전문과목을 함께 시행해야 법률적 구성요건에도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대한 한 위원은 “개원가 의뢰 빈도와 과목별 시행능력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과목 수를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은 “오늘의 이 결정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보건복지부와의 절충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위원회의 노력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 일차 보고사항으로 처리키로 했으며 최종 관계법령 개정안은 9월 정기이사회 때 상정,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