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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 비율 놓고 “산고”
의견 맞서 장외협상도

관리자 기자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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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 제12차 회의에서 드디어 소수정예의 범위 및 수련기관 지정요건의 전문과목 범위에 있어 단일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소수정예의 범위와 관련해서 위원들은 많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3∼30% 이상까지 그 범위 차가 커 결국 비율 차가 적은 위원들끼리 장외협상까지 이르는 논의가 진행됐다. 3∼5%, 6∼7%, 8% 이내, 10% 이내, 30% 이상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가운데 10% 이내까지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끼리 장외협상을 거쳐 의견을 조정, `8% 이내"로 어렵게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종 표결결과 참석한 11명의 위원 중 해당년도 졸업생의 `8% 이내"가 위원 7명의 찬성으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30% 이상에 지지를 보냈다. 또 수련기관 지정요건으로 전문과목 범위는 `구강외과 포함 4개 과목이상"이 위원 7명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구강외과 포함 6개 과목이상은 위원 1명이, 구강외과 포함 8개 과목이상은 위원 3명이 지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문치의 비율을 10% 이하선, 전문과목은 8개 과목 정도의 범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절충과정이 주목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