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
내년부터 기초 치의학·의학·한의학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들에게도 병역특례가 인정돼 군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연구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기초 의·치의학계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들도 병역특례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 동안 기초 치의학, 의학 석사학위 이상 전공자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 있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치의학, 의학 인력 절대 다수가 임상부분으로만 진출하는 폐해가 있어왔다.
정부 내부에서도 생명공학 활성화와 의학계에 대한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또 6년제인 치과대학과 의과대학 특성을 고려, 치의학, 의학전공자의 입영연기 연령제한을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30∼50명 정도의 기초 치의학, 의학 전공자가 생명공학 분야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9년 현재 국내 생명공학 연구인력은 약 8200명으로 미국 30만5천명(95년기준)의 2.7%, 일본 13만명(98년 기준)의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학, 치의학 전공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이나 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연구기관 지정과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전면적 시행은 오는 2003년부터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치의학 전공자들이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주요 연구기관으로 현재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와 사설연구소로 보건산업 벤처기업연구소, 생명공학기술연구소 등 다양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