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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상식-⑨
FDI 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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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는 이사회내 여러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尹興烈(윤흥렬) FDI재무이사는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인 위상 확립을 위해서 한국 치과계 인사들도 FDI의 각 위원회에 참가,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FDI의 각 위원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위원회 FDI 학술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정책성명서의 개발, 학술적 정보의 분석과 이를 각국 치과의사협회와 각종 단체에 전파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일임한 특정한 과업도 수행할 수 있다. 학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FDI 회원 6인과 국제치과연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에서 지명한 회원 1인으로 이뤄진다. 또 투표권은 없지만 직무상 위원으로 총회 및 교육위원회 대표 1인, 세계보건기구 대표 1인, 국제표준화기구 대표 1인, 사무국장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학술위원회는 치예, 치의학과 관련,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분야를 밝혀내고 세계치과연맹총회에서 개최되는 발표회, 토론회를 제의하고 이를 기획한다. 이외 다른 학술프로그램들을 FDI에서 기획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한편 학술위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과업수립에 관한 제안을 평가하고 위 사항과 관련한 학술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정회원협회에서 후보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6명중 3명은 대의원총회에서, 나머지 3명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회장과 차기회장, 재무이사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역할을 하고 추후 이사회에 집행사항을 보고한다. 집행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FDI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는 재무이사와 이사회 임원으로서 3년 임기로 이사회가 선출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무이사가 맡게 되며 재무위원회는 최소 1년에 1번이상 열린다. 재무위원회는 연간 예산을 준비,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FDI의 재무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을 한다. 현재 재무위원회 위원장은 尹興烈(윤흥렬) FDI재무이사가 맡고 있다. ▶총회 및 교육위원회 총회 및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8인으로 구성된다. FDI이사회는 매년 임원 중 1인을 위원으로 선출하고 다른 위원은 3년을 임기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재임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개최하며 FDI 총회 및 FDI의 기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하고 감시하며 이를 기초로 매년 최소 한번은 이사회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통신 및 회원위원회 통신 및 회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FDI이사회는 매년 그 임원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다른 위원은 3년을 임기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1회 재임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FDI 기구와 각 회원국, 개인회원들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시키고, FDI홍보활동의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며 FDI 출판정책에 대해 이사회에 자문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위의 활동 결과를 매년 적어도 한번은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 섹션 이상의 위원회 임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또 FDI내에는 동일한 직업을 가지거나 치과계의 특별한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개인회원들의 모여 섹션(Section)을 구성할 수 있다. FDI의 섹션은 이사회에서 설립할 수 있으며 각 섹션의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섹션의 내규도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다. 각 섹션의 예산안은 재무위원회에 제출된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