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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 상한억제
제도적 방안 강구돼야”

관리자 기자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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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병호 연구원 보고서 의약분업 시행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의보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8만원 가량을 더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崔秉浩(최병호)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진단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월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의보수가 인상으로 재정증가분이 3조7천2백45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를 건강보험가입자 4천5백89만명으로 나누면 가입자 1인당 8만1161원을 더 부담한 셈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증가분이 2조6천8백억여원으로 추정했었다. 崔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재정증가분의 수치는 지난해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의 추정급여비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崔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 “건강보험이 부분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공적인 재원조달이 예측 가능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진료비 총액목표의 상한을 억제하려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崔 연구원은 또 “사회보험료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료저축제도나 조세재원에 의한 재원조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