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사상처음 실시하는 직선제선거를 오는 10월 20일경, 투표 방법은 등기 우편투표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16일 선거관리준비위원회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오는 28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협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5년간 회원 의무를 다한 사람, 즉 지난 5년간의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에 국한하기로 하고 8월말 전체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선거관리 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협 범의료계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이봉영)도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선거 관련 사항중 직선제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우편투표 도입과 선거권 제한사유인 회비납부 의무기간을 단축시켜줄 것을 의협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우편투표방식은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에 적합할지 모르나 비밀투표에 심각히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다음주중 최종 확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회장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30일전까지 후보등록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유효 투표의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의협에 귀속된다.
선거일정은 오는 28일 선거관리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선관위의 D-50일전인 9월 1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D-40일 선거인명부 확정, D-30일 후보등록 마감 및 선거운동 돌입, D-15일 우편투표용지발송, D-7 선거운동 종료, D-1 우편 투표종료 및 개표, 당선자 확정(10월 20일경),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새회장을 선출한다.
따라서 의협의 첫 직선제 회장 선출은 이달 말 관련 제도가 확정되면 내달부터는 출마자 하마평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