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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정 간호제
74개 의료기관 참여해

관리자 기자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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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를 아시나요?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나 만성 질환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 기본간호와 투약, 주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가정 간호제’가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74개의 의료기관이 가정간호사업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 제도가 시행 된지 얼마 안돼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치 않고 있으나 활성화 되면 장기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정전문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정전문 간호사가 기본간호와 투약, 주사, 상담 등을 환자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로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한의사가 판단해 이 제도를 권장 할 수 있다. 가정간호 수가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할 경우 기본방문비가 1만9000원인데, 이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다. 주사약 재료비 등 처치료도 마찬가지이며 교통비 6천원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