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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 관리법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관리자 기자  2001.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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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생명사업 육성을 위해 오송지역(충북 청원군 오송리 소재)에 추진(2006년 완료예정)중인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관리법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유관 첨단산업체 및 연구소 유치를 적극 촉진키 위해 이 법안을 제정, 올해 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오송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외 보건의료생명산업 관련 민간 연구기관, 산업체, 공공지원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지내 무분별한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 입주 희망 기관이나 업체는 복지부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