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법률안 발의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폐쇄할 수 있었던 보건진료소가 국회동의 없이는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민주당 崔榮熙(최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高珍富(고진부), 李源炯(이원형), 金燦于(김찬우)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서명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崔의원은 “97년 외화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건진료소가 무리하게 통폐합돼 최근 5년간 200개의 보건진료소가 사라졌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구멍이 뚫려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하위법에 규정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모법에 명시, 국회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제15조3항에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을 명시, 기존에 인구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행정구역단위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400인 이상 4000인 미만의 지역에서도 설치토록 했다. 국회관계자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환위기 이후 통·폐합 됐던 보건진료소를 재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