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토론회 성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직역간 보험료 형평 분담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그 동안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병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체계 개발반장이 3가지 개선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가 가능, 비교적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크게 부족하고 특정한 부과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농·어촌주민, 도시자영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무직자, 연금수급자를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은 과세소득이 있는 세대는 ▲과세소득 ▲재산소득 ▲자동차보험료를 합해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소득이 없는 세대는 ▲평가소득 ▲재산소득 ▲자동차보험료를 부과대상으로 삼고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김 반장은 대안 모형 제1안으로 모든 지역가입세대에 대해 일원화 된 부과기준을 적용해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 각 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각 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과세자료 보유세대의 보험료부담액이 증가되고 과세자료 미보유 세대의 경우 보험료 부담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보험료 변동폭이 커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대안모형 제2안은 현행 보험료부과 체계와 비슷한 경우로 지역가입 세대를 일정소득을 기준으로 이원화해 부과하는 방식.
즉 일정소득액이 초과하면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삼아 보험료를 산출하고 일정소득 이하는 성, 연령별,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부과기준을 달리해 법 해석 논란여지가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대안모형 제3안은 현재 등급별 보험료 금액을 부과점수로 환산,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부과표준소득을 결정해 부과하는 방안이다.
제1 대안모형을 채택할 경우 평균 세대당 보험료 인상액이 6777원으로 나타났다.
제2안 적용 때에는 7242원, 제3안 적용 때는 356원으로 제2안 모형으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부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