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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신청때
상병명 기재 착오 많다”

관리자 기자  2001.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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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과병·의원 등 요양급여기관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건수를 분석한 결과, 진료기록부상 상병명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해 청구한 경우인 상병명 착오가 29%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켓과 EDI청구시 코드 기재를 잘못청구 하는 등의 코드기재착오도 14.4%인 것으로 집계 됐다. 아울러 의약품구입목록표 미 제출 등 자료 미제출의 경우도 5%였으며 심평원 착오도 0.6% 였다. 이같은 사실은 단순확인만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다. 심평원은 “단순심사만으로 급여비 조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보고 치과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해 이의신청 서식을 개선했다. 변경된 이의신청 서식은 기존 이의신청 서식 우측상단에 첨부 서류란을 분할, 분류란을 추가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 신청할 때 그 내용에 따라 담순심사와 의학적 심사로 구분해 이의 신청토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치과의원 169곳에 자율시정을 통보했다. 1차 자율통보대상자는 117곳이었으며 2차가 43곳, 의료단체 현지확인 조사가 9곳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