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폐지 부당성 지적 성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지난 6월 李源炯(이원형) 의원을 통해 국회에 청원한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청원이 치협,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청원의 경우 청원서가 접수되면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위원회 산하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다.
청원심사소위에서는 의료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직접 검토해 법률을 손질,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이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공포된 것은 행정부 주무부서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청원을 행정부 주무부서에 권고했어도 주무부서에서 타당치 않다고 결론지으면 청원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기공사협회가 李源炯(이원형)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한 지도치과의사제 폐지의 경우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계되는 사항.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공사협회의 청원과 관련,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땐 부정기공물 제작 등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치협과 기공사협회 양 단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즉 기공사협회의 청원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공사협회가 무리수를 둬가면서 추진한 지도치과의사제 폐지문제는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치협은 지난 6월 기공사협회가 지도치과의사제 국회청원 이후 보건복지부와 청원 소개의원인 李의원 측에 폐지 부당성을 잇따라 지적,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치협은 지도치과의사제 문제가 자칫 기공사협회의 일방적인 폐지 주장에 본질이 훼손 될 수 있다고 보고 치협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