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다른 의사에 의한 대리진료, 선택진료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전국 7대도시 거주 소비자 506명과 49개 의료기관을 대상, 선택진료제도 운용실태 조사결과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일부 받았다고 밝힌 응답자가 37.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의사 선택에 있어 병원 직원의 설명, 또는 안내문의 내용의 충분성 여부등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 충분치 않았다는 응답이 68.4% 였다.
진료 대기시간도 불만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예약한 시간내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47.5%로, 예약시간보다 더 기다린 후 진료를 받은 경우가 52.5%였다.
의사의 친절도의 경우는 매우 만족이 13.2%, 만족이 64.6%로 친절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란 1967년 국립의료원에서 국립의료원특진규정을 제정 처음으로 도입 됐으며, 당시 의료인의 저임금 현상을 해소시킬 목적이었다.
이후 이 제도는 지정진료제도로 바뀐 후 2000년 9월 선택진료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의 주요한 도입 취지가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이라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의 제도운영 실태가 이에 부합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를 해결토록 각 의료기관들은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