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7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의료기관 242곳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한)의원의 수가 96년대비 5.8배 증가했으며 양·한방기관 동시개설은 무려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의원과 한의원 2만6,931곳의 0.9%인 복지(한)의원이 전체 노인진료비의 7%를 차지, 노인환자에 대한 수진 과다 현상이 심각했다
복지(한)의원 1곳당 1일 진료환자는 평균 140명이며 의사 1인당 130명을 진료, 일반의원보다 2∼3배 많았다.
심지어 1일 환자수가 최고 334명, 의사 1인당 285명을 진료한 복지(한)의원도 발견되고 있어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중 94%가 같은 날 양·한방 동시진료를 받은 복지(한)의원도 확인, 보험재정 이중부담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