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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건강보험공단

관리자 기자  2001.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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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16만 여명의 지역 의보체납자 중 79명을 선정, 부동산, 자동차의 강제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재산을 강제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추후 공단의 방침이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전국지사를 통해 공매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통보를 받고서도 미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공단은 체납금징수 활성을 위해 임금 1982건, 자동차 8000건, 건물 5400건, 토지 8100건을 압류, 7월에만 298억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체납된 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7월에 도입했으며, 보험료 자동이체 세대 중에서 매월 600명을 선정,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실시 중 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