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억제 제도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특히 진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강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申鉉雄(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외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대책"이란 보고서에서 외국은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억제 대책으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1일 진찰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 일당지불제 및 건당지불제 도입, 의약품의 규제, 환자본인부담제 강화,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 다양한 외국의 재정안정 방안을 소개했다.
독일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요양기관이나 공급자)들에게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강제화 하지 않고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1인당 1일 평균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병원 일당지불제와 건당지불제)도 이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의료지표제(병상 및 고액의료기기 규제)를 통해 의료공급의 확대를 규제함으로써 의료비를 억제하고 있다. 또 병원의 총액계약제를 실시, 지방병원청이 전국 22개 공공병원에 대해 지역내 병원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고 있으며 외래에 대하여도 포괄수가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포괄수가제에 의한 지불시스템이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보험자 대 개별 병원간에 경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데 용이해 최근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만은 외래 환자수 규모에 비례한 진찰료 체감제와 함께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일수의 장기화에 따른 본인부담 체증제를 실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입원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싱가폴은 의료보험료를 가족이나 본인 명의의 의료저축계좌에 적립하고 적립금에서 의료비를 충당하는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약국개설 시 일정기간 연수기간을 두는 규제방안과 의약품에 대한 기준가격제 방안 등도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申 연구원은 “외국의 재정안정대책 중 우리 나라에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경우 좀더 신중하고 우리 나라 여건에 맞는지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