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사설>
지도치의제 폐지주장
논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관리자 기자  2001.09.01 00:00:00

기사프린트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또다시 국회의원을 통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많지만 기공사협회측은 이 문제를 숙원과제로 삼고 매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로서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때 지도치과의사를 위촉하고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기공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번거롭고 제약을 받는다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치과 부정의료행위자 구속 현황을 보면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2명이 구속됐으며 이 가운데 치과기공소장도 포함된 치과기공사 출신이 3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부정의료행위자 수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민적 관심사나 수사당국에서 보면 부정의료행위자 문제는 항상 뒷전이기 마련이기에 지금도 수많은 부정의료행위자들이 국민들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횡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정기공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기공물은 어디서 제작하는가. 부정의료행위자 자신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를 수익수단으로 삼는 일부 치과기공소에서 만들어 진다. 아무리 지도감독한다고 해도 이러한 부정기공물 제작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감시기능마저 없앤다면 일부 부정직한 치과기공사들의 부적절한 수익행위는 날개를 달 것이 너무 자명하다. 그러기에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폐지해서는 안될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지도치과의사제도가 부정기공물 적발만을 위한 제도로 알아서는 곤란하다. 의료기사라는 직종 자체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기사 가운데 단독개설이 가능한 직업은 치과기공사 밖에 없고 다른 의료기사는 병의원내에서 의사의 지시아래 의료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개설을 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는 별도의 제도화되어 있는 지도치과의사를 통해 지도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의사협회도 이러한 점을 들어 국회와 복지부에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공사측에서도 굳이 이제도를 폐지하면서까지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기공사협회에서 주장하듯이 이 제도가 직업간의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부당거래 및 경영간섭으로 까지 야기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돼서는 안될 일이다. 이 제도로 인한 폐해가 있다고 아예 제도자체를 없애자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치협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2차례 걸쳐 기공사협회측과 논의하면서 치과기공소 이용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를 연구기관에 의뢰, 실시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기공사협회에서는 3차 회의 때 폐지를 하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며 회의를 결렬시켰다. 치과계에도 한국사회의 병폐인 흑 아니면 백이라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다시한번 사고의 전환을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