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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관련단체
법제이사 회의 열려

관리자 기자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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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초안 검토 및 제정방향 논의를 위한 관련단체 법제이사 회의가 지난 4일 의협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의료 단체별로 의료배상책임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민간사보험) 가입의 선택 △의료기관 개설자 및 관련 의료인의 의료배상책임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보상금(1천만원 한도) 확충 및 원인불명의 경우 등 피해보상 대상의 확대 △처벌특례조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외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포함 등을 주장했다. 이날 치협을 비롯해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게 특히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장계봉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이윤성 의협 법제이사,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 이민섭 한의협 법제이사,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