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9월 한달간 전국각 시도간 합동으로 교차 감시에 착수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3일 “이번 합동교차 감시는 약사법이 개정·공포된 후 실시되는 대대적인 첫 합동교차 감시”라며 “의약분업의 기본 목적을 달성키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약청 및 시도공무원 55명과 분업특별감시단 1백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의료기관 7000여곳 약국 1만여곳을 대상, 의약분업 관련 위반 여부 조사결과 1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94곳의 위반내용은 담합행위가 24곳, 임의조제 5곳, 원내 직접조제 13곳, 대체조제 위반 76곳 이었다.
복지부는 위반정도에 따라 159곳에 면허자격정지를 내리고 24곳에 영업정지, 7곳에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