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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 청구 특별관리 착수
과징금제도 신설 및 업무정지 365일 강화

관리자 기자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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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자의 의료남용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진료비 체납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호 개선 대책이 제시됐다. 정부 혁신추진실무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보호 전담실사반을 운영, 허위부당청구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본격착수 했다. 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등을 통해 의료보호제도를 개선하며 ▲오는 10월1일부터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증 진료사항기록을 의무화하고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는 부당청구금액의 4∼5배를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은 현행 업무정지 90일에서 365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추경에산에서는 2000년도 미지급 진료비 3천4백43억원과 2001년도 진료비 부족예상액 등 4천5백억원이 통과돼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지연 해소현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