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강연대,
진료비 허위청구 홍보 촉구

관리자 기자  2001.09.08 00:00:00

기사프린트

건강연대는 최근 가족 내원 시 진료비 산정 실태파악 등을 통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및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요구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부천의 모 병원의 경우 환자가 아닌 그 가족이 병원에 재진으로 내원, 처방전을 받아갔는데도 정신요법 치료비와 진찰료 전액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환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2001-32호에 의하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건강연대는 정신요법 치료비의 전액 환급과 재진진찰료 50%에 대해 환급을 요구, 정신요법 치료비 부분은 환급을 받았으나 가족내원시 재진료의 50% 진료비 환급은 지난 99년 1월 1일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