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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회장직선제 열풍
의협 이어 약사회도 2004년 시행 확정

관리자 기자  200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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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 등 타 단체도 영향 끼칠 듯 의약계에 회장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의협이 오는 10월20일 직선제로 새 회장을 뽑을 예정인 가운데 약사회도 2004년 2월 직선제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약사회가 올린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의약계의 가장 큰 직능단체인 의협과 약사회가 직선제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치협과 한의협에도 추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승인한 약사회 정관개정안은 임원선출과 관련, 회장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현행 부회장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이사 200명을 90명 이내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시·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해 지부사정에 따라 분회설치를 자율화 했다. 그 동안 약사회는 이사들이 대의원도 겸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적용되는 새 정관은 지부장을 제외하고는 이사와 대의원을 동시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약사회는 지난 90년부터 꾸준히 직선제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집행부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상이한 시각차로 지연 돼오다, 지난 2월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최종 확정, 이를 통과시켰었다. 현재 투표방법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로선 ‘우편투표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2004년 직선제 시행과 관련 “직선회장을 원하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