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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등 의료단체복수화
정부 추진 중단

관리자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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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상정포기 정부가 99년도부터 본격추진 했던 치협,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 사업자단체의 복수단체 허용 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부가 올해 3월 사업자단체의 복수단체를 허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입법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한 적이 있으나 최근 들어 입법계획을 취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사업자 단체 복수단체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올해에는 입법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회에 철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한 보건의료계 사업자단체 복수단체허용 추진 정책은 현 정부 하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즉 현 정부가 집권말기 이고, 의약분업으로 치협, 의협, 약사회 등과 상호협조하고 마찰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자극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약분업추진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약계 단체 협조의 중요성과 단일한 대화창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후문. 정부는 그 동안 사업자단체들이 정부 위탁업무를 이권사업화 해 회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사업자단체의 복수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80%이상의 사업자 단체들의 복수단체화가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물리치료사회나 치과기공사협회 등 의료기사단체도 의료기사법이 개정돼 복수 단체화가 허용됐다. 치협은 그동안 ▲치협, 의협 등 보건의료계 사업자 단체의 복수화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의지와도 맞지 않고 ▲이권사업화 해 회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정부의 논리는 의료단체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우며 ▲보건의료단체 중앙회가 난립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 해 왔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