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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물리치료 치과항목 신설 촉구
학교구강검진도 초진료로 산정을

관리자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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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10개항 수용 건의 치협은 지난 7일 치과진료시 드는 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에 포함시키고 치과물리치료의 경우에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했다.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지난 7일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10개항의 치협 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치과 물리치료의 경우 급여혜택도 현재론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 급여대상으로도 고시되지 않고 있어 치료자체가 차단돼 있다”며 “치과의사가 직접 행하는 물리치료는 치과 항목으로 신설해 악관절 장애 환자들이 직접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진료 재료비용과 관련, “치과 진료용 재료비용청구와 심사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치대 등 3개치대에서도 `치과건강보험 의료행위별 진료재료 비용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계약시 치과재료비용이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협은 특히 “학교 구강검진 당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내원 한 학생의 경우 학교검진통보서 작성 한 후 진료기록부와 검사 및 치료계획을 수립했다면 초진 진찰료로 적용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치협은 또 2000년 상대가치 고시점수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발치와 재소파술 외 9개항목은 이를 수정 해 2001년도 상대가치 점수 고시할 땐 반드시 반영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치협은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대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 등을 비 급여 대상으로 전환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도 치협은 ▲비급여 대상 중 예방진료항목인 불소국소도포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고 ▲사립대 치과 부속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의과환자와 똑같이 입원료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며 ▲현행 3700원을 받고 있는 사립대 치과부속병원 재진 진찰료를 4700으로 산정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치과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1만5000원, 발급하지 않은 땐 1만7000원으로 이원화 돼 있고, 환자본인부담액도 같은 의원급인데도 불구, 의과 3천원, 치과 3500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변경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조건통일 및 의원급 환자본인부담금을 의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교정치료 비급여대상기준이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및 교정치료"로 돼있어 급여·비급여 구분이 불분명한 만큼, `선천성 악안면기형을 동반한 현저한 저작장애 개선목적이 아닌 악안면교정술 및 교정치료"로 비급여 대상기준을 수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