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치의제 관계법령 개정案
10월 임시이사회서 확정

관리자 기자  2001.09.15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치협의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개정안이 10월초 개최될 임시이사회서 확정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11일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가 제출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논의한 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임시이사회를 따로 개최해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문제와 관련 이날 이사회에서는 관련학회와 수련병원 등의 시행위안 결정에 대한 의견과 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개진되는 등 포괄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허용범위 개정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지난번 정기이사회에서 설립키로 결정한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설립에 따른 정관개정안과 운영규정안을 토의한 뒤 운영규정안을 회장단과 학술이사, 법제이사에 위임키로 하고 정관개정안은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 이웃돕기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성수 前성공회 대주교)가 제안해온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무료틀니보급사업을 공동으로 주관해 실시키로 결정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법정민간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 명예회장으로 영부인 李姬鎬(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경제, 사회, 종교, 언론계 등 사회각계 각층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가 치협이 주관하는 장애아동 구강보건사업을 후원하겠다는 제의을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