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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환자’가 넘친다
김태홍 의원 지적

관리자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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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이상 진료받은 경우 1백만명 현행제도 허점이용…근본대책 필요 지난해 건강보험대상자 중 365일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이 1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金泰弘(김태홍)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년에 366일에서 400일까지 진료 받은 보험자가 2000년도에 32만8132명이었으며, 401일에서500일까지 진료 받은 환자 역시 42만9천566명에 달하는 등 365일을 넘게 병원을 찾은 환자가 모두 99만506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용한 진료일수를 합하면 모두 4억6천13만7430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 가벼운 질병임에도 불구 하루에도 여러 병원에서 중복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00일을 초과하는 환자도 2985명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000년도의 국민연평균 의료기관이용 횟수가 13회이고 약 처방률이 89.5%인 점을 감안한다면 건강보험대상자의 약 21%가 평균적인 의료이용 범위를 벗어나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아 발생한 초과분 급여비가 약 2천8백57억6천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급여기간은 94년까지만 해도 일년에 1백80일로 제한해오다 96년 240일로 확대 됐으며 2000년도인 지난해부터는 연중급여 즉 무한정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홍 의원은 “진료기간에 관계없이 무한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이용 의료쇼핑을 할 정도로 일부 건강보험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따른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