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추진委 도입안 제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는 지난 6일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는 2003학년도부터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임상교육입문시험,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등 3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술학위과정(M.D.-Ph.D.)을 이수하고 연구소 등에 5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추진위원회 안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도입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