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40.8% 늘어난 8조4천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54.2% 늘어난 6조1천4백30억원인데 비해 본인부담금은 14.0%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01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분석에 따르면 본인부담율이 낮아진 이유는 지난 1월 1일부터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해 정액본인부담금 2200원을 그대로 두면서 정액제 상한선을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전에는 직접조제가 대부분으로 본인부담율이 급여비의 40/100이었으나 의약분업 후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부담율이 적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치과의원의 경우는 상반기 총급여액이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4천2백97억1천9백만원이며 치과병원은 13.9% 증가한 86억5천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조정금액은 심사대상 2억7천3백75만2천건 중 9.86%인 2천6백98만1천건에 대한 심사조정액수는 1천27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21%가 조정됐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