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국감서 주장
농특자금 등 국고지원금 배정시 보건소 전문인력배치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崔榮熙(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감에서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건소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간호사의 경우 법정 기준인원인 3192명의 85%인 2723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약사의 경우는 법정기준 인원인 371명의 46%에 불과한 173명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지역의 보건소에는 약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영양사의 경우는 더 심해 법정 기준인원이 253명인데 배치인원은 66명으로 배치율이 26%에 불과 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崔榮熙(최영희)민주당 의원은 “농특자금 등 국고지원금 배정시 보건소 전문인력배치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보건소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와 더불어 특히 보건소 약사인 경우 처우가 좋지 않아 이직이 많은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를 계약직 공무원화 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도 질의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