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급액 중 5명이 절반 수령
최영희 의원, 돈벌이 수단 악용 지적
부정불량식품의 조기 적발과 다각적 감시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가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崔榮熙(최영희·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올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보상금으로 1억2천8백여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절반에 이르는 6천1백70여만원을 5명이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5명 중 특히 모 사람의 경우 제주도 등 전국 14개 시도를 돌면서 4천3백여만원을 혼자서 수령, 전체 보상금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崔 의원은 “주민신고제도의 취지는 일정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 것이지 특정인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악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