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문란 우려
낙태공화국 현실 고려를
지난 1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의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제기 됐으며, 그 성격과 용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金洪信(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응급피임 효과가 있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기독교국가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허용된 의약품”이라며 “한해 1백50만 건의 낙태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낙태공화국의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와 어린 생명을 죽이는 불행을 방지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제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聖順(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내 1442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가 시판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판매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尹汝雋(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은 “응급피임 효과가 있는 사후피임약은 낙태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응급피임약은 미혼 청소년층의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 등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시판허용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尹(윤) 의원은 “노레보정은 낙태를 방지하고 미혼모 및 이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제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응급피임약’ 임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 관계 후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는 일반 피임약으로 인식 청소년들이 사전 피임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성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노레보정의 사회적 시판 여부와 사회적 편익을 검토하기 앞서 성격과 용도에 대해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