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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방안 확정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1.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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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梁奎煥)은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으로 한정됨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확대키 위해 국내 85개 의·약대, 의료기관, 실험기관 등 시험 가용 자원을 총망라한 그룹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험 대상성분을 특성화하여 시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그룹 참여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 등 34개 의료기관 ▲충남대 약대 등 42개 대학 ▲(주)캠온 등 9개 실험기관 등 모두 85개 기관이며 1차년도 시험대상 성분 및 품목 수는 항생제 등 24개 성분 405품목에 이른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400여 품목을 시험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대체조제의 활성화로 보험재정 절감과 함께 의약분업 조기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