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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보철수가 조사 “파문”
6개 광역시 담합여부 “찾겠다”

관리자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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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잘못된 조사로 왜곡우려 관계자와 협의 등 대책 마련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치과의원 보철수가를 대대적으로 조사,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치과분야 보철수가와 관련, 전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해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보철수가 조사는 9월말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고소득 지역, 인구밀집 지역, 수가 높은 지역 등을 대상, 11월말까지 모든 자료를 취합하는 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보철수가 조사 초점은 치과의원간 보철 수가 담합 여부와 치과기공사간 기공료의 담합이다. 또 지역 치과의원에서 기공소와 거래시 우월적 지위남용 등의 행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조사방법으로 공정위는 각 지역에서 신고 받은 보철수가 자료를 수집해 일단 치과의원의 수가수준을 파악하고 광역시의 구 단위지역 치과의사회 기공소를 상당 수 선정, 직접 방문 조사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문제가 발견될 땐 이를 시정 조치하고 보철수가 자료를 공개해 치과의원간 가격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왜 조사에 착수했나 공정위는 지난 2월 소비자 불만이 많고 법 위반이 의심 돼는분야를 선정,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에 포함된 분야는 ▲의료, 제약산업 ▲정보통신 ▲건설 ▲신문잡지 및 방송 ▲사교육 ▲예식장 및 장례식장 등 6개 분야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약 50일간 전국 3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협, 약사회 등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 ▲진료기록의 비공개, 과잉진료, 의료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병원들의 공급자 위주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공정위는 종합병원 치과도 조사했으나, 가격담합 등의 별다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과병·의원의 보철수가 민원제보가 잇따르고 모 치과의사회와 기공사회간의 불공정 행위가 의심가는 문제가 불거지자 공정위는 개원가 중심의 치과의원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이다. 특히 金聖順(김성순) 민주당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전국 10개지역 보건소와 지역 기공사회 등을 통해 확보한 보철수가 자료를 요청, 이를 확보해 현재 활용하고 있다. 金 의원의 자료는 보철수가 수준이 지역별, 의료기관별 최고 6.8배이상 차이가 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 내용이다. 정보채널 총가동 공정위의 보철수가 조사착수 방침이 나오자 치협은 정보채널을 풀 가동하고 조사관련 정보수집에 나섰다. 치협은 현재 ‘잘못된 자료’와 ‘잘못된 조사방법’으로 인해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 측에 치협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 이를 확답 받은 상태다. 치협은 21일께 일단 공정위 관계자와 만나 치과의료의 특성을 지적하고 보철수가 조사방침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