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치협은 가두에서 풍치·충치·잇몸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며 엘키토치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주)오픈스(대표 이정석)에 대해 약사법 위반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기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식약청에 질의서를 보내 약사법 제63조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구강질환 치료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제품의 광고내용에 대한 적법여부와 조치내용을 질의했다.
(주)오픈스는 가두판매 선전과 인터넷상의 광고를 통해 “엘키토 치약이 구치제거, 스케일링 효과, 치은염 예방 및 제거, 풍치 충치 잇몸질환에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