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회장 孫秉和)는 새로운 대의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 지부와 분회를 구성했다.
또한 공직지부는 각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을 중심으로 회비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17일 앰배서더호텔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개정된 공직지부 회칙에 의거하여 직할시 및 도를 기준으로 △서울, 인천 및 경기 △강원 △대전 및 충청 △전북 △광주 및 전남 △대구 및 경북 △부산 및 경남 △특별지부 등 8개 지부를 구성하고 각 지부에 분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계속 문제시된 회비납부율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을 중심으로 회비납부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회비납부가 극히 미진한 수련의나 조교 등 특별회원에게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한편 공직지부는 지난 3월에 개최된 제30차 정기총회에서 2002년부터 대의원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공직지부 회칙 제4조를 개정, 피교육자로 있는 비개원 회원(수련의, 조교 등)은 특별분회를 두기로 돼 있고 공직 총 대의원은 100명 이내로 하며 특별분회에는 12명의 대의원을 배정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