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의료기관간 불신 심화
신약개발 동기저하 문제 우려
의약품을 효능군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상한금액의 일정부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환자가 부담하는 `참조가격제"와 관련, 치협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일방 추진한 제도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실패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 “참조가격제의 주된 목적이 약제비용을 절감해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의약품을 동등 효능군으로 분류하고 ▲가격상한선을 설정하며 ▲의사와 약사,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비용이 많이 발생, 참조가격제 시행 목적에 자칫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경우 현이사 주장대로 약제비 비용절감효과는 1천4백만NOK 이었지만 행정비용이 5천6백만NOK가 소요돼 실패한 바 있다.
현이사는 또 참조가격제가 비싼약에서 싼 약으로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고가약 대신에 저가약을 많이 사용, 질병 치료효과가 떨어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참조가격 초과약을 환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약국과 의료기관간 불신심화 ▲신약개발 동기저하 등의 문제점 발생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 이사는 특히 참조가격제가 약제비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긍정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국내실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사회적 합의하에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철수 의협 보험이사는 “참조가격제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진료비부담 역시 증가 시킨다”면서 신중도입을 주장 했다.
이은동 대한약사회 보험제도위원장은 참조가격제는 행정비용 증가, 의약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의약품 시행처방 심사를 강화하는 등 심사평가제도 운영강화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도 “국민을 상대로 보건의료정책을 실험해선 안된다”며 “참조가격제를 꼭 시행해야한다면 시범사업부터 실시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인사들은 신중한 도입과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