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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인터넷 홈쇼핑
허위·과대 광고 업소 적발

관리자 기자  2001.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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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정청 케이블TV, 인터넷 등 홈쇼핑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 부정·불량식품 중앙기동단속반은 최근 유명케이블TV나 유선TV(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한 홈쇼핑식품판매업소 43곳을 단속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하여 허위·과대광고를 실시, 70억여원에 달하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청이 적발한 업소는 △케이블·유선TV 홈쇼핑 판매업소 14곳 △인터넷홈쇼핑 판매업소 15곳 △기타 관련업소 11곳 등 모두 40곳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고발,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은 판매를 목적으로 단순가공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도 유통식품 구입 시 이 점을 인식해 현혹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