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화·불소용액양치사업 등
지역구강보건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는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어린이 시절에 발생하여 생애 전기간에 걸쳐 진전되는 만성질환인 만큼, 전체 연령층과 전체 계층에 대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같은 의견은 최근 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표준모형안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중 보건 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번에 마련한 표준모형안에서 12세이하 어린이의 76.1%가 영구치 우식증을 경험하는 등 우리국민의 10대 만성질환 유병율 중 구강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치협은 70년대 이후 민간 구강보건의료인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인구 2800여명 당 1명의 치과의사가 있는 만큼, 이제는 공공부문인 보건소가 치아우식증 등 구강병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이 12세이하 어린이의 우식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던 예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나라도 보건소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개별치과진료기관에서는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같은 예방진료 체계를 조속히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은 보건소가 만2세 이후의 유아와 초등학생 등 치아 맹출 후 1∼2년내의 어린이들에게 걸리기 쉬운 치아우식증을 제거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과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구강예방사업을 전개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치협이 구강보건법에 근거한 국민 구강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의 협조를 얻어 안을 마련했다.
치협은 어렵게 성사된 구강보건과와 구건보건법이 존속하고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강보건법상의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었다.
이번 보고서의 완성은 97년 보건복지부내에 구강보건과의 설치와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에 이어 국민의 구강보건권을 보장하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다시 한번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