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국감서 강력 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정확성이 결여돼 병·의원 등 요양급여기관이 이의를 신청해 이를 받아들인 경우인 이의신청 인정율이 64.8%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요양급여비용 삭감 목표액을 정해 놓고 실사반을 파견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金泰弘(김태홍) 의원과 金燦于(김찬우)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평원의 이의신청 인정률과 관련, 金泰弘(김태홍) 의원은 “심평원 제출자료 분석결과 2000년도에 요양기관 이의신청 건수가 88만3944건이었고 이중 심평원이 받아들인 경우가 48만2210건으로 54.6% 달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또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는 85만2207건으로 이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인 경우가 55만2220건으로 64.8%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올해 7개월간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가 2000년 한해 동안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급여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질타했다.
金燦于(김찬우)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올해 요양급여비 삭감목표액을 정해놓고 실사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의료기관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심평원의 경우 올해 심사삭감 목표액을 1천777억원으로 정해놓고 현지확인 실사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1년 상반기 중 1228개 병원에 실사반을 파견, 138억원을 삭감했으나 이에 반발해서 이의신청 및 재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