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가격담합 여전
가격인하 거의 없어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의 투명거래를 통해 요양기관의 음성적 약가 마진을 배제하고자 시행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尹汝雋(윤여준·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료·제약분야 CMP(Clean Market Project) 추진을 위한 1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 의약품유통분야에 있어 실거래가상환제 실시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담합행위의 빈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제출한 ‘실거래가상환제도 운영실적 및 평가’에서도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으로 △제약회사는 의약품상한금액의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상 등과 담합하여 상한금액 이하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등의 경우 상한 금액 하락을 우려한 공급자가 낙찰된 가격으로의 물품공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의약품을 저가 구매할 유인동기가 없어 상한금액 인하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尹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은밀한 약가 마진이 상존한다면 요양기관은 이윤을 위해 과잉처방·투약을 하게돼 국민의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심평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간의 대대적인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